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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대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조사 중 법 위반 업체 9곳 적발

관로 잘못 연결하거나 폐수 직접 유출…작업일지 작성 않기도
3곳은 사전에 적발 사실 알려진 업체

2월 24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분홍빛을 띠는 폐수가 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제공2월 24일 오후 2시 30분쯤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분홍빛을 띠는 폐수가 흐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 제공
대구 염색산업단지 내 공단천 하수관로에 유입된 폐수를 추적하던 합동점검반이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 서구와 대구시, 대구지방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폐수 유출이 의심되는 19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반은 이들 업체의 염료배합실 등에 색소 추적제를 투입하는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등의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

이 중 5개 업체는 폐수처리설비의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장이 아닌 공단천 하수관로에 유출하거나 염료배합실 등의 배수 관로가 하수관로로 연결된 점이 덜미를 잡혔다.

나머지 4개 업체는 폐수 배출 시설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 당했다.

총 9개 업체 중 3곳은 조사가 완료되기 전 적발 사실이 미리 알려진 바 있다.

서구와 대구환경청은 폐수를 유출하거나 유출시설 설치를 위반한 5개 업체에 대해 10일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고,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점검반은 염색산단 공동1폐수처리장으로 향하는 폐수관로에 균열이 발생해 보라색 계열의 폐수가 유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폐수관로 관리주체인 대구염색산단관리공단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했다.
 
합동점검반은 폐수 유출 의심 업체를 비로해 현재까지 염색산단 전체 업체 107개 중 70개 업체에 대해 정련시설과 염료배합시설 등의 관로를 전수조사했으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4월 중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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