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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석 "與, 이재명 내란죄 고발? 일상용어 된 내란, 선 넘어" [한판승부]

윤희석 "與, 이재명 내란죄 고발? 일상용어 된 내란, 선 넘어" [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변호사,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마은혁 임명? 민주당 주장 모순
민주당, 5:3 기각 공포심 생겨
입법 남발, 전국시대 법가인가?

<김지호 민주 경기도당 대변인>
원칙대로 마은혁 임명돼야
국민들 부글부글, 인내 한계
야당 입법안은 고육지책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요즘 시사 프로그램을 출연하시는 분들이 약속을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특히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국무위원 줄탄핵까지 이런 카드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한판 토론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눕니다. 
 
먼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변호사도 함께하셨습니다. 류제화 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님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약속 못 잡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금 한 달 넘게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지금 국무위원 줄탄핵이다. 이런 카드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까지 상황 총평을 하신다면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이게 이제 탄핵 선고가 안 나니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약간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주장까지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계속 빨리 하라, 빨리 하라. 했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하면 탄핵한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면요, 물리적으로 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며칠이라도 늘어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심판에 참여하게 되면 변론 기일을 다시 갱신하고 그럼 4월 18일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갑자기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는 얘기는 아마도 박찬대 원내대표가 재판관들 이름 부르면서 외쳤듯이 5 대 3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어떤 공포심을 가지면서 주장하는 듯 보여요. 
 
◇ 박재홍> 빨리 한 명을 넣어서 6 대 3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 
 
◆ 윤희석>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좋은 전략같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하긴 5 대 3이라는 것도 어떤 추측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니지만. 
 
◆ 윤희석> 본인이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 박재홍> 현재 상황이 그렇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래서 제가 민주당 의원한테도 한번 이제 보수 일각에서는 5 대 3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6으로 만들기 위한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요지는 이건 당리당략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가면 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심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할 겁니다. 그러면 변론 갱신해야 될 수 있어요. 아니면 기존의 심리에 참여했던 재판관들이 본인들의 평의로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시간은 걸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의 지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당은 빨리 하기를 그 어떤 진영보다 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매듭을 지은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걸 그대로 해태하는 건 진짜 사법 시스템을 뒤흔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수 정당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고 법문에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너네들 이거 불안하니까 이렇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 안 된다고 보고 이런 불이익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원칙을 견제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고 민주당 의원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 박재홍> 예, 류제화 변호사.
 
◆ 류제화> 장윤미 변호사님은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났으니까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 박재홍>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문제. 
 
◆ 류제화> 예, 인정 안 하는 문제가. 그런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낸 성명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4월 18일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기 위해서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으면 묻고 따지지도 않고 탄핵하겠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승계한 권한대행들도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 민주당의 뜻은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 파면 결정이라는 결과를 정해 놓고 그 결과에 맞추기 위해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이미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어느 한 쪽 편을 들 게 뻔한 재판관을 심판에 임명하라는 게 그게 그 결과의 공정성을 굉장히 저해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일단 논리적으로 타당하지가 않고 또 4월 18일 전에 결정을 내라고 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을 하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 변론을 재개해서 변론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갱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행하다 보면 4월 18일은 반드시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 2명의 임기가 4월 18일 날 종료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보나 민주당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무리한 주장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저는 공당의 정치인들이 국회 의결 사항, 헌법 재판소의 판결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같은 헌법 기관끼리 서로 인정하고 수용해야지 대한민국 법치가 바로 세워지는 것이지 그런 원칙과 그럼 법치를 부정하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4개월간 꾸준하게 마은혁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해야 된다. 수도 없이 경고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얘기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하고 사실은 그 평의 과정에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재판관들이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정당인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조차도 재판관들이 결정을 하고 변론이 새로 생긴다고 해도 지금 상당한 이 재판 관련해서 숙성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그렇다면 빨리 진행돼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원칙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마은혁 재판관 임명은 해야 된다 이 주장은 계속 하셨던 얘기여서 그러니까 줄탄핵 국무위원 줄탄핵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 건가요? 장 변호사님 두 분.
 
◆ 장윤미> 저는 이건 민주당의 전략이냐라고 하는데 민주당 안에서 합치된 의견은 아니라는 게 계속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게 정치적 구호 성격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핵이라는 걸 하더라도 인용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계속 이제 인용이 안 됐어요. 그 중대성이라는 원칙을 넘지 못해서 부적절하고 위헌 위법이 있어도 파면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는 이제 판단이 계속 나왔던 거예요. 
 
지금 이 국면에서 이른바 한덕수 최상목 쌍 탄핵,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대행도 아니고 경제부총리이고 그런데 대행 때 사실상의 사유가 이제 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문이 됐죠. 그리고 실효성을 좀 잃어버린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면에서는요. 정말 보고 가야 되는 게 중도층이라고 생각해요. 조기 대선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그렇다면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 물론 탄핵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이거 남용은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점검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도 과유불급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거 바로 하는 거냐라고 하면 좀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하는 게 이런 정무적 고려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이었던 김필성 변호사도 어리석은 짓이다. 정성호 의원 역시 과유불급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의 어떤 공통된 당론은 아닌 상황인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또 이걸 두고 내란에 가까운 행위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 씨 등 72명, 72명을 내란 음모 혐의로 형사 고발을 했는데 이것도 좀 과유불급 아니냐. 
 
◆ 윤희석> 그러니까 이제 이 내란이라는 단어가 일상 용어처럼 됐어요. 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내란 공범 뭐 내란 수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내란죄라는 것 자체를 그 형법에 있는 것만 따져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줄탄핵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는 게 되잖아요. 내각 자체를. 그럼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국헌문란에 해당하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표 변호인인 분도 이거 어리석은 짓이다. 기소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가 무슨 압력 때문인지 뭐 글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이거 내란이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기보다는 국민 전체적으로 내란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주장이 가능한 거고 줄 탄핵, 아마 두 분도 찬성 안 하실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실제적으로 그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정 생존자까지 꼭 봐야 하는 상황이 나오는 거고 너무 과한 주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 서로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선을 넘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형사 고발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서로 선을 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복귀는 제2의 계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있게 말씀하시는 거 복귀도 실제로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까? 민주당에서? 
 
◆ 김지호> 일단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지 않으면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진행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더 안 좋은, 만약에 사례로 보면 사실 5 대 3 이론이 받아들여져서 사실 기각도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 그리고 민주당이 12.3 내란 사태 이후 좀 인내력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고 김성훈, 이광우, 경호차장과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그사이에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돌아와서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안 하고 사실은 저희가 봤을 때는요. 너무 염치가 없고요. 저희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린다는 얘기를 안 하냐. 왜 마은혁을 밟아 봐요, 밟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민의힘처럼 안 하는데 너무 평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 박재홍> 극렬 지지자 중에? 
 
◆ 김지호> 그럼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그런다고 저희가 또 똑같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이 그러는 게 아니고 보수층 극렬 지지층이 그러고 있습니다. 
 
◆ 김지호> 국민의힘 의원들도. 
 
◇ 박재홍> 일부 의원들이 또 그런 말씀하시는 분 있기는 하겠네요. 
 
◆ 김지호> 일부는 헌법재판소를 부숴버리자고 얘기를 하셨죠. 
 
◇ 박재홍> 의원 중 있으셨네요. 
 
◆ 김지호>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을 내란 선동죄로 국민의힘에서 제소했어야 되는데 그분은 좀 빠진 게 아쉽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최대한 합법적인 방법이 탄핵 소추다.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초선 의원들이 패기의 제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 류제화>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려면 끝까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번에 내란 선동에 해당할 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성명이. 왜냐하면 이게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전체를 다 만약에 줄 탄핵을 하잖아요. 그런 행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국회가 어떤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가 되잖아요. 그럼 그게 정부로 이송이 되죠. 원래 대통령이 공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포를 못 합니다. 15일이 지나면 그 법률안은 우리 헌법에 따라 법률로 확정이 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포하도록 돼 있어요. 행정부의 기능이 제로가 되면 입법부에 의한 사실상 국가 운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게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인 총리와 국무위원들의 헌법상 권능을 상실해야 한다는 국헌문란의 요건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포함돼서 저희가 그 권성동 대표가 고발한 것으로는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우리는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한 건데 라고 말하기엔 이번에 너무 선 넘었어요.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3.25 hihong@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5.3.25 hihong@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러 방면으로 지금 압박을 하려는 상황이고 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징역을 살게 하는 한덕수, 최상목 방지법도 발의를 했다고 하는데 더불어서 이제 마은혁 자동 임명법 또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차단 법안. 굉장히 지금 법안이 좀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그만큼 아마도 민주당 내에서도 고민이 많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윤미> 실제로 이 행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가동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 박재홍> 그러니까 안 하고 버티면? 
 
◆ 장윤미> 예, 안 하고 버티면 이런 식인 거예요. 지금 위헌, 위법하다고 법원에서 결론이 나왔는데도 안 해 뭐, 쏘 왓, 뭐 어쩌라고 이런 식으로 배째라 나오면 정말 이런 게 국정 마비인 거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가동할 수 있는 합법적인 카드는 이제 탄핵인데 그게 정무적으로 더는 이제 유효한 카드라는 인식은 적은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 사실상 맞춤형 법안을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를테면 임기를 연장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법재판관 임기는 헌법에 있어요. 6년으로 정해져 있고 법률에 따라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임명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연장한다가 이 부분 6개월 그러니까 한 번 법률에 따라 연임한다라는 거기에 포섭된다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위헌 시비가 일단 1차적으로 있고. 
 
그러면 대법관은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황에 맞춰서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건 여야를 떠나서 그 후과를 국민들이 또 국회가 치러야 되는 광경을 너무 많이 목도를 해서 그거는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너무 답답한 마음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건데 그럴 때일수록 원칙을 저는 민주당이 견제하는 모습을 천천히 가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국민들께 안정감을 심어드려야 되는 그런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국민의힘한테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6선인데 이분은 헌재에서 판결했으면 그걸 따라야지, 삼권분립 정신과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 장윤미> 그게 보수 정신입니다, 그게. 
 
◇ 박재홍> 왜 안 하냐라는 게 이제 조경태 의원의 입장인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도 동의하시죠? 공감하십니까? 
 
◆ 윤희석> 개인적으로 위헌 상태라고 헌재가 선언한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에 찬성하지 않아요.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한덕수 대행도 또 그 전에 최상목 전 대행도 그걸 결행할 수 없었던 이유도 우리가 충분히 참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 중국 춘추전국 시대에 무슨 법가처럼 법이 만능인양 상황에 맞게 이 법 만들고 저 법 만들고 이거는 정치로 풀어야 하는 건데 국회의원들이 입법권 갖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법을 남발하는 것 또한 비난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으로 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 책임이 없고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애초에 작년 10월 17일에 세 분 헌재 소장 포함해서 임기 만료될 때 왜 민주당은 그 1명, 3명 중에 양쪽 1명씩 하고 1명 여야 합의로 되는 것을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관례를 어기고 민주당이 1명 더 해야 된다고 주장해서 이 사태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계엄할 줄 몰랐다. 이 얘긴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민주당 쪽 패널 분들이. 계엄할 줄 몰랐죠. 그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애초에 그런 헌법 기관의 구성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그 후과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 1명 때문에 이것도 잘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 김지호>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국민의힘이 좀 더 열심히 해서 지난 총선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나, 150석을 받았으면 이런 논란이 하나도 없었을 텐데 결국은 그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을 한 거고 그리고 저희가 합의를 봐서 각자 원내대표 이름으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 얘기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기재부장관 국가 최고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 이렇게 치사하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그리고 말로는 헌법을 좀 국민들이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일장 연설을 하시고 본인들은 헌법을 안 지키다 보니까 사실 이거 관련해 갖고 분노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훌륭해서 그동안 4개월 가까이 참아주셨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정말 부글부글 끓는데 정당 그다음에 공당으로서 어떻게 법안을 제출하지 않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육지책이죠. 무리한 법안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이 논의가 되면서 뭔가 좀 다른 제도적인 방법을 이제 만들어야 되지 않나,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2025.3.27 [공동취재] ondol@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일반 헌법소원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있다. 2025.3.27 [공동취재] ondol@yna.co.kr 연합뉴스
◆ 류제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도 조경태 의원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고 당연히 임명을 해야죠. 다만 그 임명 시기가 혹은 임명의 목적이 지금 이미 변론이 종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관여시키기 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하냐는 거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그 지금 우리가 뭐 한덕수 대행이 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정치적 논란을 벌이고 있지만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사실 8명의 재판관으로 심리 잘해서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건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건 헌재예요. 헌법재판소가 이미 우리가 예측하는 시기를 훨씬 벗어나서 지금 결정을 안 하고 있잖아요. 요새 20대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헌재하다'라는 표현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 박재홍> 헌재하다? 
 
◆ 류제화> 네, 그게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헌재하다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결정을 미루는 거래요. 너 헌재하니? 
 
◇ 박재홍> 역시 언더73은. 
 
◆ 류제화>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드렸어요. 
 
◇ 박재홍> 갑자기 윤희석 대변인이. 
 
◆ 윤희석> 저는 웃죠. 그냥. 
 
◇ 박재홍> 이미 알고 계셨어요. 헌재하다. 
 
◆ 류제화> 헌재하다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 윤희석> 몰랐어요. 
 
◆ 류제화> 저도 오늘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표현이 돌 정도로 헌재가 지금 자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야 합쳐서 힘을 합쳐서 합심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헌법 정신에 맞는 결정을 4월 18일 이전에 하라는 겁니다. 
 
그걸 반드시 해야 되고 그걸 만약에 못한다 변론 종결한 지 한 달이나 지나놓고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을 꼭 관여시켜야 된다면 변론 종결하지 말든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결정하겠다고 변론 종결했잖아요. 그러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구국의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그걸 만약에 못 한다 그럼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겁니다. 
 
◇ 박재홍> 좋은 말씀이고 사실은 지금 헌법재판소 평의가 매일 해도 한 30분 정도밖에 하고 바로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각 재판관들에게 주는 자료도 이제 안 준다는 거, 요청을 다 안 하시니까 재판관들이. 그러면 이제 재판관님들은 생각할 거 다 생각하셨고 이제 결정만 하고. 
 
◆ 장윤미> 그래 보이죠. 
 
◆ 윤희석> 마음은 다 잡힌 거죠. 
 
◇ 박재홍> 마음은 잡히고 이제 그 기일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제 헌법재판소도 평의를 이제 마지막 임명된 순부터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보다 이제 서면으로 주고받고 왜냐하면 뭐 칼퇴를 한다 6시에 간다. 이런 게 또 한 번 이제 논란 비슷하게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즘에는 그런 식으로 평의 과정에 이제 참여를 한다는 거, 진행도 그런 식으로 하고. 
 
◇ 박재홍> 서로 안 보고? 
 
◆ 장윤미> 그렇게도 많이 했대요. 다른 사건도. 
 
◇ 박재홍> 그래요. 
 
◆ 장윤미> 네, 왜냐하면 비교적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연구관들한테 자료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벌써 몇 주 전에도 a안, b안, c안은 다 나와 있다. 거기에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단계다라는 이야기한 것도 거의 한 달에 접어들기 때문에요. 이제는 정말 끝이다. 4월 18일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역사의 죄를 짓는다는 그 심경이 있을 겁니다. 평생 법관으로 사신 분들이 그래서 4월 11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왜 4월 11일 하니까 한숨 쉬세요? 
 
◆ 윤희석>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예상할 때 4월 18일은 안 넘을 거야. 하면서 쭉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내일이면 4월이니까 우리가 3월 내내 네 번의 금요일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맞습니다. 
 
◆ 윤희석> 그러다가 이제 넘어왔는데 4월 11일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윤미> 그러면 정말 거의 소요 수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긴장도가 지금 너무 팽배하고 팽창돼 있는데 그때까지도 가르마를 타주지 않으면 정말 어떻게 불똥이 튈지 모르는 겁니다. 
 
◆ 류제화> 그러니까 예상을 해보면 지금 이미 결정문을 쓸 준비는 다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입장에 섰으니까. 근데 4월 11일까지 만약에 선고가 안 나면 가장 합리적인 추측은 뭐냐 하면 누군지 모르지만 어느 재판관이 혹은 복수의 재판관이 도장을 안 찍고 있는 거예요. 나 안 찍겠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법 36조 2항에 보면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마칠 때 종국 결정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종국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서명 날이 있는 결정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관 한 명이라도 서명 날인을 하기를 거부하면 결정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나는 의사가 어떤 입장은 섰지만 결정문에 난 서명 날인 하지 않겠다라고 만약에 의사 표시를 하면 선고일 못 잡아요. 4월 11일까지 선고가 나지 않으면. 
 
◇ 박재홍> 소장도 직권으로 못 잡아요? 
 
◆ 류제화> 못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구나. 
 
◆ 류제화>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까지 만약에 선고가 나지 않으면 지금 거의 연구관들한테 특별히 요청하는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미 결정문을 쓸 준비는 다 됐다는 거거든요. 재료는 다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월 11일이면 다음 주잖아요. 또 안 나온다면 그거는 마지막에 그 필요한 행위, 화룡점정이 되는 행위. 서명 날인을 누군가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이 오늘 이제 한 방송에서 한 재판관을 주목하면서 이분이 좀 쎄하다. 시간 끄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름도 직접 거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4월 4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하면 8 대 0인데 이번 주 4월 4일 지나면 8 대 0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니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그 어떤 그러니까 5 대 3으로 이제 각하 가능성도 있다. 
 
◆ 장윤미> 근데 5 대 3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조금 들여다볼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가 1명이 캐스팅 보트로 해가지고 왜냐하면 가중 요건으로 되는 게 위헌 법률 심판하는 거랑 탄핵이거든요. 근데 나 하나 때문에 누군가가 파면이 될 게 안 되고 안 될 게 되고 없어질 법이 잔존하고 아니면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 있고 이렇게 되는 절차는 아니라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법이. 그러니까 5 대 3 이러면 1명이 각하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또 인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완전히 변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는 거죠. 
 
◇ 박재홍> 5 대 3 이런 선택은? 
 
◆ 장윤미> 그래서 제가 류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도 만약 재판관이 끝까지 안 되면 그러니까 날인을 하지 않는 방식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소수 의견 내지는 별개의 의견을 낼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든 하나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사법 정의가 아니라는 인식이 전직 헌법재판관들 인터뷰나 이런 걸 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헌법재판관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5 대 3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법조인이라면 이거는 인용 이외에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결정문을. 다만 이제 여러 측면에서 들여다봤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근데 한동수 전 이제 감찰부장이 말씀 주신 이거는 좀 불안감에 이게 좀 발로의 말씀이시지 않을까라고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신했던 부분이 조금 균열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환율은 금융위기 후에 최악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거 빨리 나라의 혼란을 잡기 위해서는 빠른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5 대 3은 그냥 그야말로 설인 거죠. 그러니까 확인도 안 된. 
 
◆ 윤희석> 다 설이에요. 
 
◇ 박재홍> 다 설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너무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게 다 지라시에 지라시에 지라시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5 대 3도 막 무슨 사실 확정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
 
◆ 장윤미> 한 언론사 법조 출입 경력이 많은 기자가 썼기 때문에 또 약간. 
 
◇ 박재홍> 화제가 되기는 했는데 근데 지금 헌재는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헌재가 직접 확인한 것 빼고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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