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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도로공사 관계자 등 4명 추가 입건

발주처, 시공사 관계자 4명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
고속도로 붕괴 사고 입건자, 7명으로 늘어

지난달 25일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운면 산평리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성=박종민 기자지난달 25일 구조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 서운면 산평리 인근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안성=박종민 기자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 붕괴 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도로공사 관계자 2명과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 2명 등 총 4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이 사고 수사와 관련해 형사 입건된 사람은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현대엔지니어링 소속 등 현장 관계자 3명을 입건한 바 있다.

경찰은 발주처까지 수사를 확대한 데 대해 단순히 거더가 무너진 전후 과정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시공까지 공사의 전 과정을 수사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입건한 피의자의 소속이나 직책 등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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