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김대한 기자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한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다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4월~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를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1200만 원을 현금과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의 요구대로 장학사 승진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며 "수사 중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 중 TV 토론회 등에서 "동료 교수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5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