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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천 대가 불법 자금 수수 혐의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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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명태균 씨·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 인용되면서 9일 풀려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

이들 2명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주거지 제한 및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의 조건을 달고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인용 사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에게서 공천 대가 목적으로 합계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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