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 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시민들이 제기한 포항지진 피해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 첫 선고가 다음달 내려지는 가운데 지열발전소에 의한 지진 유발 책임을 인정하며 내려졌던 국가 배상금이 이번에 유지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1부(정용달 재판장)는 다음달 13일 오전 10시 포항 촉발지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 국가 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를 갖는다.
앞서 1심 법원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23년 11월 대한민국 정부 등 피고는 원고인 포항시민에게 정신적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에 참여했던 5만여명은 200~300만원을 받게된다.
하지만 정부는 위자료를 줄 수 없다고 항소했고, 포항시민은 당초 청구액인 1인당 1천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면서 항소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9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정부측 변호인단은 1심 때와 달리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며 1년 넘게 재판을 끌었다.
포항시민 등 소송단은 1심 판결 이상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내심 불안한게 사실이다. 1심 선고 이후 50여만 명이 소송에 참가한 만큼,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배상금 부담에 재판부가 배상금 규모를 줄일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범대본은 이 재판 선고까지 남은 34일 동안 대대적인 시민 서명 운동 등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특별대책을 세워 시민 모두가 하나돼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지진피해 시민들이 서명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총결집하고, 피해시민들의 생생하고 갈급한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쯤 규모 5.4 역대 두 번째 규모이자, 최대 규모 피해를 불러온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