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무등록 불법 게임장의 모습. 광산경찰서 제공광주서 적발된 무등록 사행성 게임장의 수익 일부가 윗선으로 상납되는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광주에서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둔갑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7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광주 광산구의 한 사무실을 가상화폐 채굴장으로 위장한 뒤, 그 안에서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해 무등록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모니터 두 개를 세로로 연결해 상단 모니터에는 가상화폐 채굴 화면을 띄워뒀고, 이용자들이 하단 모니터를 보며 불법 사행성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A씨는 모바일 무료 게임을 변형해 이용자에게 시간당 현금 5만원을 받고 제공했고,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자가 게임을 끝낸 후 천 원 단위의 금액으로 환급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수수료 10%가 제외된 채 입금되는 방식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수수료는 불법 게임장의 운영을 도운 이른바 '본사'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해당 게임장에서 오간 돈은 모두 1억 4천여만 원이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