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계엄군 국회 진입 막아야"…'국회경호처' 신설 법안 발의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내로 진입하려는 계엄군과 저지하려는 시민 및 국회 관계자들이 대치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10일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 침탈을 시도한 가운데 앞으로 이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국회경호처 신설법'은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이 국회를 침탈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을 계기로, 국회가 직접 치안과 경호를 담당하는 독립 조직을 갖춰야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법안은 국회의장 직속 독립기구인 국회경호처를 설치하고, 경호처장이 차관급 지위를 갖도록 했다. 기존 국회경비대는 경찰청 소속에서 국회경호처 산하로 이관, 기능별 부서를 구성해 전문적인 조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계엄사태 때 불법 계엄군이 총칼을 들고 국회에 진입해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전례 없는 사태를 직접 목도했다"면서 "어떠한 비상상황에서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국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독립적 경호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