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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자 "소고기 원산지 속여" 허위 신고한 호텔 조리사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자 "소고기 원산지 속여" 허위 신고한 호텔 조리사

대구지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근태불량, 실습생 성희롱 등으로 상사에게 지적 받자 원산지 관련 허위 신고를 한 호텔 조리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무고,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혐의로 대구의 한 5성급 호텔 조리사 A(4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신이 일하던 호텔 뷔페에서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언론사에도 같은 내용을 제보했고 약 두 달 뒤 방송사 등 일부 언론사가 이 내용을 보도했다.

A씨는 호텔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하고 상사인 호텔 총주방장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악의적으로 허위 신고와 제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전부터 자주 지각하거나 무단결근을 하는 등 근태가 불량해 호텔과 갈등을 겪어왔다.

또 여성 실습생에 대해 성희롱을 해 상사에게 지적과 사직 권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호텔과 상사를 곤경에 빠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호텔이 실제로 원산지를 속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결근 기간 새벽, 몰래 주방에 침입해 원산지가 다른 소고기를 섞은 것으로 밝혀졌다.

무고를 들키지 않기 위해 조사를 받으면서 계속 제보 내용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추가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선량한 시민들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무고사범 등 악의적인 사법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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