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대전

    '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지민규 충남도의원. 충남도의회 제공
    음주운전 사고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강길연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지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 수강 40시간을 각각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0시 15분쯤 천안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도로를 역주행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교통사고 물적 피해를 복구시키는 등 유리한 사정은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도의원으로서 더 높은 수준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