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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 2명 치고 달아난 20대에 사형 구형

경인

    검찰, 택시기사 살해 후 행인 2명 치고 달아난 20대에 사형 구형

    검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목적지 두고 실랑이 벌이다 흉기로 살해 혐의

    수원지법. 연합뉴스수원지법. 연합뉴스
    검찰이 목적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던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절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과 함께 30년간 전자장치 부착 및 5년간 보호관찰 명령, 피해자들 및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적지 경로를 두고 말다툼하다가 이유 없이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회 찌르고,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흉기를 빼앗았음에도 다른 흉기로 계속 찔러 살해해 그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범행의 원인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목격자인 다른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차로 이들을 충격한 뒤 도주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살해 범행 후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라고 위로해야 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구형에 앞서 검찰 신문에서 A씨는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기분 나쁘게 쳐다봐 화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유족 측은 "피고인은 본인의 죄를 축소하고 감추려는 데만 치중하는 것으로 보여 더 화가 난다"며 "반드시 저희가 받은 피해 이상의 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엄벌을 요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전 3시 27분쯤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도주 과정에서 자신의 살해 범행을 목격한 마을 주민 2명을 잇달아 쳐 각각 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범행 1시간여 뒤인 오전 4시 40분께 서울 서초구에서 경찰관들에 의해 긴급체포 됐다.

    그는 자신이 알려준 대로 B씨가 운전했으나 목적지가 나오지 않아 30분간 헤매자 실랑이 끝에 B씨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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