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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의협 "정부·수사 당국 철저히 조사"

보건/의료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의협 "정부·수사 당국 철저히 조사"

    의협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 수사해야" 촉구
    복지부 "가담 여부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 처벌 가능성"

    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대한의사협회는 방송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수사 당국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의협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행위는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에 의한 음성적인 시술은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당국에는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 유통 경로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정부를 향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신성 의약품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위법 행위를 한 자가 처벌 대상이지만,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박씨가 오피스텔 등에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지인으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를 맞았다'는 의혹 제기했다. 박나래 측은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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