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 가금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사료 운반)의 농장 내 진입을 금지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농식품부 제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들이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방역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이번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금농장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의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현재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7개 가금농장은 중간 역학조사 결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한 가금농가에서 축사 출입시 방역복 및 전용신발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 제공7개 가금농장 모두 농장 출입자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았고 농장 전용 의복과 신발도 착용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 축사 출입자에 대한 소독 미실시 및 축사 전용 의복과 신발 미착용 사례도 4개 가금농장에서 밝혀졌다. 축산차량을 농장 안으로 진입시켜서는 안된다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농장은 4곳이었다. 농장 출입차량의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농장은 3곳이었다.
이에 중수본은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평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적으로 감액하고 방역 미흡사항이 확인되면 추가적으로 해당하는 항목별로 보상금을 감액 적용한다.
한편 지난 9월 12일 경기 파주의 한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국내 가금농장에서 총 7건이 발생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3건, 오리 1건, 토종닭 1건, 육용종계 1건, 기타 1건이며 지역별로는 경기 5건(파주 1, 화성 2, 평택 2), 충북 1건(영동), 광주광역시 1건(남구)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국장은 "지방정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방역 조치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가금농가에 대해 엄정하게 처분하고 가금농가들이 경각심을 갖고 농장 방역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가금농가들은 소독과 장화 갈아 신기, 알 차량 농장 진입금지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