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사. 대전시 제공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가 고향사랑기부금 7억 원으로 과학자 시계탑 조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대전시가 법이 정한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며 제도의 공공성과 기부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참여연대는 10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가 이 사업을 두고 '과학도시 상징'과 '관광자원'을 내세우고 있지만, 시계탑 설치가 취약계층 지원과 보건·돌봄, 공동체 활성화 등 법이 정한 목적 사업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전시는 고향사랑기부금을 도시 이미지 만들기나 시장의 치적쌓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8일 김민숙(더불어민주당·비례) 대전시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자 시계탑 사업은 주민 복리 증진 취지와 거리가 먼데다 고향사랑기부금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전시는 앞서 지난 10월 고향사랑기부금 7억 원을 엑스포 한빛탑 광장에 과학자 시계탑을 조성하기로 서면 심의로 의결한 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를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 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4가지 목적 외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외 사업은 목적을 미리 지정해 기부금을 받은 뒤 해당 목적으로만 한정해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