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감 추이. 금융위원회 제공 11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달에 비해 둔화했다. 정부는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전환을 내년 상반기까지 유예하고, 현행 2단계 기준을 6개월 더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은 평가를 내놓고,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DSR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11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4조1천억 원 증가해 전월(+4조9천억 원)과 전년 동월(+5조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 주택담보대출은 2조6천억 원 증가해 전달(+3조2천억 원) 대비 둔화했고, 기타대출은 1조6천억 원 늘어 전월(+1조7천억 원)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조9천억 원으로 증가해 전월(+3조5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0월 1조1천억 원 늘었지만, 11월에는 1천억 원 증가에 그쳤다. 반면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천억 원 증가해 전월(+1조4천억 원)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 상호금융, 보험, 여전사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는 10·15 대책 등 그간 가계부채 관리 강화 조치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축소된 점에 주로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또 부동산 대책 이전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2월 중 반영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스트레스 DSR 운영안. 금융위원회 제공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방 주담대에 대해 내년 1~6월에도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과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3단계 전환을 유예한 조치다. 스트레스 DSR은 향후 금리 상승기 차주의 상환능력이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전세대출 보증 심사 체계도 일부 손질한다. 공신력 있는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의 140%를 일괄 적용하던 주택가격 산정 기준을 차주가 원할 경우 최근 6개월 내 감정평가 금액을 주택 가격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한다. 다가구주택 등 실제 주택 가격과 공시가격 격차가 커 전세대출보증 시 어려움이 컸던 문제를 개선하려는 조치로 주택금융공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금융권이 전반적으로 금년도 총량 관리 목표에 따라 가계대출을 원활히 관리하고 있어, 일률적인 대출 절벽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일부 금융회사는 총량 관리 목표를 초과한 상황인 만큼 남은 기간 동안 목표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월별·분기별 총량 관리 목표를 설정하는 등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신 처장은 "정부는 향후에도 DSR 적용대상 확대 등 DSR 중심의 여신 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