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인 회유 의혹과 관련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쌍방울그룹 전 직원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모 전 이사와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차례로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박 전 이사는 영장심사 종료 직후 취재진과 만나 "술 반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영장을 통해서 이야기했듯이 절대로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술 구매 자체는 맞는지', '법인카드 사용 혐의는 어떻게 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오후에는 방 전 부회장,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가 시작됐다. 방 전 부회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쯤 심사에 앞서 '안부수 회장에게 금전을 제공한 것이 맞는지', '회삿돈을 유용한건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안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이들에게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하기 위해 안 회장과 가족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납하고 그의 딸을 쌍방울에 특혜 채용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안 회장은 2022년 11월 처음 구속됐을 당시엔 쌍방울이 북한 측에 제공했다는 금액과 관련해 "쌍방울 투자와 주가 조작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이듬해 1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해당 금액의 경기도와의 연관성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3개월 후인 2023년 4월 다시 이 전 부지사 재판에 나왔을 때는 "북측에서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으로) 500만달러를 요구했다가 200만달러인지 300만달러로 낮췄다는 이야기를 북측 인사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문제의 금액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안 회장의 증언이 재판에서 대부분 사실로 인정되면서 그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검은 안 회장이 쌍방울 회삿돈으로 마련된 금품임을 인지하고도 이를 받은 뒤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다고 보고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 전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자금을 집행한 방 전 부회장과 박 전 이사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박 전 이사의 경우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이 제기된 2023년 5월 17일 수원고검 조사실에 소주를 반입한 당사자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소주가 아닌 물인 것처럼 방호 직원을 속여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