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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학생 유인 미수 60대男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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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짜장면 먹으러 가자" 초등학생 유인 미수 60대男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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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판사는 11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유인하라려 한 점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 공포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이 불과 2초 만에 끝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B(11)양의 팔을 붙잡아 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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