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멕시코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한국과 중국 등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관세를 인상하기로 했다.
멕시코 상원은 10일(현지시간) 일반수출입세법(LIGIE) 정부 개정안을 찬성 76표, 반대 5표, 기권 35표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찬성 281표, 반대 24표, 기권 149표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서명하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9월 자동차 부품과 철강, 플라스틱, 가전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을 선정해 WTO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의회가 이를 승인한 것이다.
현재 0~35% 수준인 관세는 품목에 따라 5%에서 최대 50%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은 2006년쯤부터 FTA 관련 협의를 이어왔으나 현재는 교착상태에 있어 이번 관세 인상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1993년 이후 멕시코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왔으며고, 올해 3분기까지 120억9천 달러(17조8천억원) 규모의 흑자를 낸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관세 인상으로 멕시코와의 연간 교역액이 1200억달러(176조원 상당)에 이르는 중국을 비롯해 인도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 아랍에미리트(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도 관세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칠레, 파나마, 우루과이 등 멕시코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다만 멕시코 정부와 의회의 이번 조치가 멕시코 수출의 80%, 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