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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 불법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세탁 고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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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1.8조 불법 세탁한 보이스피싱 조직 적발…'세탁 고리'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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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약한 고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FIU는 일부 결제대행사(PG사)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 8천억원의 불법자금을 세탁할 수 있도록 하고 32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사례를 적발했다.
     
    또 피해자 96명에게 34억 6천만원을 빼돌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역거래로 위장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도 확인했다.
     
    FIU는 이처럼 '약한 고리'를 통한 자금세탁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와 제재를 당부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발생한 일부 전자금융업자와 상호금융업권 등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과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미흡기관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강화한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 수준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 강화와 검사업무 표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도 마련해 배포한다.
     
    한편 FIU는 내년 1월 22일부터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조를 검사수탁기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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