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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단체, "영장 기각…면죄부 아니다"며 광주교육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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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단체, "영장 기각…면죄부 아니다"며 광주교육감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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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8개 교육단체, 12일 광주시교육청서 공동 회견
    이정선 교육감, "위법·부당한 압수수색·짜맞추기식 수사 종지부 찍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 8개 교육단체는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은 이정선 교육감의 죄가 사라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 8개 교육단체는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은 이정선 교육감의 죄가 사라지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교육단체들이 사전구속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아니라며 이정선 광주교육감에 대해 즉각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를 비롯한 광주 8개 교육단체는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영장 기각은 상당한 증거가 수집되었고, 수사 개시 적법성에 대한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 결코 이 교육감의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교육단체는 "오히려 영장 기각 직후 이 교육감이 반성은커녕 검찰 수사를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라 매도하는 입장문을 보며, 분노를 느낀다"라고 밝혔다.

    특히 교육단체는 "이 교육감 고교 동창의 감사관 채용 비리로 광주시교육청 실무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윗선이 몰랐다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규탄했다.

    교육단체는 끝으로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은 이미 광주 교육 가족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고, 청렴도는 바닥까지 떨어지고 있다"라면서 "이 교육감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당장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11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한영 기자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11일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시점인 2024년 9월 24일부터 14개월 동안, 검찰의 직접 인지 시점인 2025년 3월 14일부터 8개월 동안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조차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과도 없이 별건 수사를 계속하다가 뒤늦은 조사를 통해 사전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특히 "검찰은 직접 인지수사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제가 제기한 준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재항고 판단이 나오기 전에 그것도 차기 광주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이례적으로 저에 대해 사전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다"라고 검찰을 직격했다.

    이어 "검찰의 장기간 수사로 인해 저에게는 사실상 낙선운동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저와 경쟁관계에 있는 예비 후보에게는 당선운동과 같은 이익을 주는 상반된 결과가 초래된 것은 실재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감사원 조사부터 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수사까지 3년 동안 끝도 없이 이어진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에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시점이다"라면서 "그동안 이어진 위법, 부당한 압수수색, 끝을 알 수 없는 별건 수사, 짜맞추기식 수사 형태는 검찰권 남용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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