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의료 복지제도인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앞으로 신용불량자도 받을 있게 됐다.
충북도는 12일 도청 여는마당에서 서민금융진흥원과 '금융취약계층 의료비 이자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그동안 신용 문제로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도민들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최대 100만 원)을 이용하면 이자 비용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이자 지원 재원을 부담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은 자금 심사와 대출 집행, 이자 정산 등 실무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다만 내년 한 해 동안 모두 500명에 한정해 시범 사업을 추진한 뒤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고 36개월 동안 분활 상환하는 의료 복지제도다.
제도가 시행된 2023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과 진료 과목(14개 질환), 참여 의료기관(297곳) 등이 확대돼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2210명(57억 293만 원)이 이용했고 상환률도 99%를 기록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경제적 사정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