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집행부 부동의' 경남교육청 예산안 의결 앞둔 경남도의회 선택은?

  • 0
  • 0
  • 폰트사이즈

경남

    '집행부 부동의' 경남교육청 예산안 의결 앞둔 경남도의회 선택은?

    • 0
    • 폰트사이즈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부 '부동의'에도 증액예산 포함 수정 예산안 가결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금액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할 수 없어
    도의회 본회의,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대로 상정 시 교육감 '부동의' 확실
    교육감 '부동의' 했음에도 가결하면 지방자치법 위반 '절차상 하자'

    경남도의회 제공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상남도교육청이 편성한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은 증액하는 등 수정 예산안을 가결한 가운데 16일 본회의 예산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는 지난 12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인구감소 위기 대응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26억 3626만 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예산 25억 원, 교원용스마트 단말기 보급 예산 19억 9950만 원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 5억 9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앞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은 원안대로,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은 증액돼 통과됐다. 당시 집행부는 증액에 동의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원안통과된 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등은 전액 삭감하고 사립유치원 방과후과정운영지원 예산은 증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집행부에 동의 여부를 물었다. 이에 집행부는 부동의했지만 예결특위는 그대로 수정 예산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자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예결특위가 집행부 동의없이 증액 예산이 포함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가결된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은 16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런데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이 그대로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예결위에서 '부동의'했던 만큼 박종훈 교육감도 부동의할 것이 확실 시 돼 의결 절차를 강행해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정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경남교육청이 재의요구를 하는 등 예산을 둘러싼 파행 장기화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경남도의회가 여러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수정 예산안대로 처리를 강행할 지, 아니면 타협점을 찾을 지 결과가 주목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