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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소규모어가·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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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 등도 직불금 신청 가능하게 제도 개선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해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과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12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직불금 지급을 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은 해양수산부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2023년부터 도입해 운영 중인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5톤 미만의 어선을 경영하는 연안어업, 연간 판매액 1억 원 미만의 양식어업 등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연간 6개월 이상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이며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도입됐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며 어가당 연간 80만 원이 지급된다. 
     
    올해는 5월부터 9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만 2천여 건이 접수됐다.
     
    해양수산부는 다른 직불금과의 중복 여부 등 직불금 수령 조건을 확인하고 최종 지급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각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올해부터 노지 내수면 양식업자와 어업 허가의 공유자도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수산 공익직불금이 어업경영 비용 증가, 고수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과 어선원들의 민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어업인들이 직불금 혜택을 받아 안정적으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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