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여사를 비하했다는 취지로 국민의힘 측에서 제기한 진정 사건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17일 유 작가의 관련 발언이 성차별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진정에 대해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난 9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민의힘 측에서 진정을 제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유 작가가 사인(私人)이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조사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한 국민의힘 측에서 문제 삼은 발언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5월 28일에 공개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나왔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설 여사의 과거 이력을 언급하며 김 전 후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 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해당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다.
유 작가는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제16·17대 국회의원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