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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계엄으로 '장기 독재' 노린 尹…김건희도 숨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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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단독]계엄으로 '장기 독재' 노린 尹…김건희도 숨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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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 '장기집권 시도' 수사보고·재판에 반영 검토
    계엄 선포 후 해제 전까지도 尹-김건희 연락 없어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광화문 월대 앞 무대에서 국군 장병들에게 손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장기집권 시도'라는 맥락으로 수사결과보고서에서 강조할 계획이다. 정치적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남은 임기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독재'를 위한 계엄이었다는 의미다.

    계엄 과정에서 배제된 김건희씨는 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윤 전 대통령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것으로도 파악됐다. '브이제로'(V0)인 김씨가 숨 죽일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김씨와도 권력을 나누지 않는 완전한 독점을 노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尹 사실상 '독재' 위한 계엄…"총선 이겼어도 계엄 했을 것"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향후 대통령실과 국회에 제출할 수사결과보고서에 윤 전 대통령이 권력 독점과 유지, 즉 '장기집권'을 위해 계엄을 준비했다는 맥락을 담을 예정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명분으로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횡포를 내세웠다. 그러나 특검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혹은 총선에서 당시 여당(국민의힘)이 이겼더라도 그가 계엄을 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12월 시점에서 남은 2년여 간의 임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 '독재'를 하기 위한 계엄이었다는 의미다.
       
    우선 특검은 '경고성 계엄'을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대체할 국가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 한 점을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12·3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지시문건에는 '국회에 전입되는 예산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문구가 적시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받은 지시문건도 장기적인 권력 독점·유지를 입증할 중요 증거다. 해당 문건엔 '5개 언론사 단전단수, 민주당사 봉쇄' 내용이 담겼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메모에는 '정치인 체포명단, 체포조 운영' 등이 적혀 있었다. 단기간에 끝낼 계엄이었다면 언론과 야당의 기능마비를 초래할 조치를 검토했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히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계엄의 밑그림을 그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속 내용과 맞춰봤을 때 이같은 증거들이 가리키는 바가 더 명확해 진다고 본다. 수첩에는 "차기 대선에 대비 모든 좌파세력 붕괴", "행사 후 국회·정치개혁, 민심관리 1년 정도, 헌법개정(재선~3선), 국가안전관리법 제정", "선거구 조정, 선거권 박탈" 등이 적혀 있다.
       
    또 "미측 사전 통보는? 여소야대시, 여대야소시(O)"라며,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엄을 진행하되 미국에 대한 통보는 여권에 유리한 상황에서만 한다는 점을 암시하는 내용도 있다.
       
    만약 계엄이 성공했어도, 군사법원조차 위법한 '포고령 1호'에 따라 체포된 정치인들을 오래 붙잡아두기 어렵다는 인식도 있었을 것이라고 본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포고령에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당시 계엄이 길게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결국 비상입법기구에서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해 '합법적으로' 반대 세력 정치인들을 제거하고, 구성이 바뀐 국회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 장기간의 권력 독점을 시도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계엄 선포 후 연락 안 한 김건희…尹 '완전 독재' 꿈꿨나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장기집권 시도에 김씨가 동조·협력했는지 다방면으로 확인했지만 흔적을 찾지 못했다. 특히 계엄 선포 후에도 김씨는 윤 전 대통령 본인에게는 물론 대통령비서실 등을 통해서도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온 나라를 들썩이게 한 충격적인 계엄 선포를 두고 통상적인 부부 혹은 대통령-영부인 관계에서 예상되는 소통조차 전혀 없었던 셈이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건 국무회의에서 계엄을 해제하고 윤 전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한 12월 4일 새벽 5시쯤이다. 특검은 김씨를 보좌한 측근들을 통해 당시를 포함해 이후 여러 국면에서 두 사람이 의견차를 보이며 다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지난 15일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동기와 목적인 권력의 독점과 유지"라며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거기에 본인과 배우자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수사무마' 혹은 '김건희 방탄'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동기로 지적되곤 했지만, 정확하게는 김건희 리스크가 초래할 윤 전 대통령 본인의 실권을 막기 위해 극단적 방법을 택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경우 특검 출범 전 기소돼 이번 수사에서 확보한 추가적인 증거와 맥락이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필요한 부분을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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