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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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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제공군산시 청사 전경. 군산시 제공
    전북 군산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8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군산시가 보유한 토지 건물 등을 임차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으로 올해 납부분이 해당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이달 안에 각 임대 주관 부서의 안내에 따라 접수 가능하며 소상공인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면 감면과 환급절차가 진행된다.

    군산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고자 임대료 감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공유재산 임차인의 영업 안정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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