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제공최근 열흘새 천안과 보령지역 산란계 농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충남도가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천안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18일 보령 산란계 농가까지 열흘새 3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충남에서 확인됐다.
도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의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이력이 있는 지리적 취약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를 토대로 도내 전 산란계 농가와 과거 발생 농가를 '특별 방역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고 방역 조치를 강화한 상태다.
도는 △1대 1 전담관 지정 △축산차량 출입 통제와 운행 최소화 △농장 간 인력·장비·도구 등 공동 사용 금지 △외국인 근로자 방역수칙 준수 △축산농가 모임·행사 금지 △위치 확인 시스템(GPS) 미장착 축산차량 농장 내 진입 금지 △야생조수류 차단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 철저 등 각 시군에 긴급 방역 지침을 전달했다.
또 이번 방역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류인플루엔자 점검반을 가동해 상시 점검에도 나섰다. 발생 상황 실시간 관리·관찰, 철새 이동 경로와 기상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방역 대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처분은 물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격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도는 강조했다.
조수일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산란계 농가는 달걀 반출, 난좌 입고 등 외부 차량과 사람의 출입이 잦아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어느 곳보다 크다"며 차단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