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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주 산부인과 화재' 병원 시설과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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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3년 전 산모 등 122명이 대피했던 '청주 산부인과 화재 사고'와 관련해 금고형을 선고받았던 병원 시설과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2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시설과장 A(5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기업자 B(36)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3월 29일 오전 10시쯤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1층 주차장에서 전기 시공 자격이 없는 B씨에게 공사를 맡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전기공사업법상 관련 공사를 진행할 자격이 없음에도 수도 배관 열선 설치 공사를 부실하게 진행해 화재를 일으킨 혐의다.

    이 불로 직원과 산모, 신생아 등 12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가운데 10명은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도 매우 큰데도 과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화재 원인으로 봤지만, 해당 자재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에게 형사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공사를 맡긴 뒤 B씨에게 열선 작동 여부를 확인했고,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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