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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아파트서 무더기로 발견된 동물 사체…2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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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해 고양이·강아지 등 입양해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적발…현장에선 방치된 동물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입양한 고양이와 강아지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입양한 수 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해 굶겨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중고거래를 통해 고양이 등을 입양한 A씨가 동물을 학대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그의 아파트를 확인해 고양이 3마리와 강아지 1마리 등 4마리 동물의 사체가 담겨있는 비닐봉투를 발견했다.
     
    현장엔 사체 외에도 6마리의 고양이와 강아지가 방치된 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물보호단체에 따르면 당시 A씨는 단체의 추궁 끝에 4마리의 동물을 더 죽였다고 말했다.
     
    A씨는 살해한 동물 외에도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김제와 논산, 서천과 광주 등에서 지속적으로 수 마리의 동물을 입양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입양한 동물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발견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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