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법원이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 측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던 유증 대금 납입은 그대로 이뤄진다.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프로젝트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법원에서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영풍 측은 '고려아연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이번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고려아연과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합작해 설립하는 크루서블 JV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고려아연 지분 10%를 확보하는 점에 대해서도 "출자구조가 이례적이고 기형적"이라고 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와 미국으로의 전략적 사업 확장을 위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된 계약은 미 정부 측에서 먼저 제안했다며 유상증자가 "미국 정부와 공고한 전략 관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법원의 결정에 "이번 절차를 통해 제기됐던 기존 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 투자 계약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그리고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문제 제기는 고려아연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 있는 최대주주의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풍과 MBK 파트너스는 고려아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제련소건설 프로젝트가 미국뿐 아니라 고려아연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윈윈'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