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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김병욱 항소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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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김병욱 항소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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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 사건도 전원 항소 안 해
    박주민 등 일부 피고인 항소로 2심 진행될 듯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왼쪽부터)·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이종걸 전 의원이 1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 유예가 내려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 전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벌금 1천만원, 이종걸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검찰은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다"면서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지만 박주민 의원, 김병욱 비서관 등 대부분 인사들이 1심에 불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2심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피고인 10명 중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을 제외하고 피고인 8명이 항소를 제기했다.

    2심이 진행돼도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만 항소했을 때는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같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당시에도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패스트트랙 충돌은 지난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극한 대치를 벌이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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