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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노동신문 오늘부터 도서관서 제한 없이 열람…사이트 차단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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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노동신문 오늘부터 도서관서 제한 없이 열람…사이트 차단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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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60개 사이트 차단해제 추진, 정보통신망법 개정 방침
    '탈북민' 대신 '북향민' 용어 사용 단계적 추진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을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 대학 도서관 등에서 일반 자료처럼 제한 없이 열람하는 방안이 오늘(30일)부터 시행됐다.
     
    북한의 웹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30일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의 후속조치에 대해 이런 내용의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먼저 북한의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을 기존의 특수 자료에서 일반 자료로 전환해 재분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날 25개 특수자료 감독부처에 통보했다.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지난 26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전환했다"며 "오늘부터 특수자료 취급기관을 방문하면 별도의 신분 확인이나 신청 절차 없이 일반 간행물과 동일하게 노동신문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그동안 신문 자료를 폐가식으로 운영했으나 앞으로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가식으로 운영되며, 신문 자료를 복사할 경우에도 별도의 서약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통일부는 종이신문인 노동신문 공개에 이어 온라인으로도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을 볼 수 있도록 60여개 북한 웹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는 방안도 내년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웹 사이트 접속 차단의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위해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김남중 차관은 "일반 국민들이 북한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향으로 향후 '정보 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자료 이용・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을 지칭하는 '탈북민'이라는 용어가 '이탈' 등의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탈북민' 대신 '북향민'으로 호칭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부 또 지난해 4월 안보 상황을 이유로 중단된 'DMZ 평화의 길' 등의 재개방 문제도 국방부 및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을 통일부 산하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제정 방안 등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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