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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서 단기 임대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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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자치경찰단, 올해 46곳 적발…지난해보다 70% 늘어

    단기 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업이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단기 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업이 제주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행위가 70%나 늘어나는 등 불법 숙박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9일까지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시설은 46곳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27곳보다 70%가 증가한 수치다.

    적발된 유형의 대부분은 단기 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으로, 1박당 평균 10만원, 많게는 38만원까지 요금을 받았다고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불법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일원 건물 2곳에서 4년 10개월 동안 불법 숙박영업을 하고 8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제주시 애월읍에서 건물 2개 동을 활용해 10개월 간 불법 숙박업을 한 B업체는 97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단기임대 홍보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한 뒤 6박에서 1개월 이내 단기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기임대업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숙박업과 동일한 형태로 운영했다고 자치경찰은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앞으로도 대규모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벌이는 한편 과거 단속 이후에도 영업을 이어온 타운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상현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반복·상습 위반 시설과 대규모 불법 숙박영업이 의심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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