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이규현 기자31일 경상북도는 2026년 달라지는 제도와 주요 시책들을 정리했다.
먼저 경북도는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의 미성년자 3명 이상이었던 자녀 기준을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으로 변경하고 취득세도 3자녀 가구는 최대 300만 원, 2자녀 가구는 최대 150만 원까지 감면한다.
또, 다자녀 가정의 주택 마련을 위해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124㎡ 이하의 주택 구입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한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자녀 중 2명 이상이 19세 미만)로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1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경북도는 내년부터 생활임금 시급도 1만 1670원에서 1만 2049원으로 3.3% 인상한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6.7% 높은 수준이다.
이밖에 도는 아동, 청소년, 여성 시설과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유휴시설을 활용해 돌봄, 일자리, 창업 등 공동체 공간을 조성하는 '아이 천국 육아 친화 두레마을'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안동, 구미, 영천, 상주, 문경, 청도, 울릉 등 7개 시군에 대해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주택 중개보수 비용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식생활 취약계층을 위해 1인당 2만 원 한도의 식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지원사업'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