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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FIU, '고객확인 의무 위반' 코빗에 과태료 27.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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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빗 제공코빗 제공
    금융당국이 고객 확인 의무 등을 위반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대표이사 등 임원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지난해 10월 16일부터 29일 동안 코빗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자상자산 사업자와 거래금지 의무 및 고객 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리는 등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실명확인증표나 원본이 아닌 사진파일 등을 재촬영한 것으로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하는 등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1만 2800건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의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약 9100건 드러났다.
     
    코빗은 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대체불가능 토큰(NFT) 등 신규 거래지원에 앞서 자금세탁행위 위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특검법상 위험평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655건 적발됐다.
     
    이에 따라 FIU는 코빗에 대한 기관제재로 '기관경고' 처분과 함께 27억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대표이사에 '주의', 보고책임자에 '견책' 등 신분 제재도 결정했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앞으로 남은 현장검사 후속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해 중대한 특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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