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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월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 노인, 기초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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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
    단독가구 19만원·부부가구 30만4천원 각각 인상
    올해 65세 되는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복지부 제공복지부 제공
    올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 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부부가구 기준 30만4천 원 각각 인상된 금액이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수급자의 대부분은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월 150만 원 미만이었다.

    한편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중위소득(256만4천 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 기준중위소득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후 소득 보장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새로 65세가 되는 1961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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