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이어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00만 원 이상의 회원권 △소유자별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지식재산권 △금액에 관계 없이 보유한 모든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예치금 등도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해 진행하며 정보제공동의자는 금융 및 부동산 정보와 가상자산·회원권·자동차 보유정보를 받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정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은 3월 말 공직윤리시스템에 통합 공개된다.
재산심사는 신고 이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등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진행하며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