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트럼프 "관세 없애면 타격 심각"…연일 여론전·대법원 압박

  • 0
  • 0
  • 폰트사이즈

미국/중남미

    트럼프 "관세 없애면 타격 심각"…연일 여론전·대법원 압박

    • 0
    • 폰트사이즈

    "관세,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
    연방대법원 판결 앞두고 연일 여론전 나서

    연합뉴스연합뉴스미 연방대법원이 이르면 이달 안에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한 판결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우리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여할 능력을 잃는다면 미국에 매우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 "관세는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익이고, 이전까지 누구도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국가 안보와 번영에 크게 기여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상호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검토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 여론전을 위시한 무언의 압박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3분기 GDP 수치가 전기 대비 연율 4.3%로 집계됐을 때도 "이같은 위대한 경제 수치는 모두 관세 덕분"이라며 "앞으로 미국 경제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미국에 인플레이션은 없으며, 국가 안보는 훌륭하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덧붙이기도 했다. 
     
    4.3%는 지난 2023년 3분기(4.7%) 이후 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3.2%)도 큰 폭으로 상회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심리 중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대통령에게 비상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활용해 조세 권한을 가진 의회를 건너뛰고 자신의 행정명령만으로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왔다.
     
    앞서 하급심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5일 열린 연방대법원의 이 사건 첫 심리에서 일부 대법관들은 전 세계 국가에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다소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특히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장도 세금 부과 권한에 대해 "그것은 언제나 의회의 핵심 권한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현재와 동일한 구조의 관세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활용해 현 조치와 동일한 관세 구조를 다시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연방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꺼내들어도 지금처럼 각국에 대해 무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상호 관세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낸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무더기로 환급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크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