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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안창호 위원장 '내란선동 의혹'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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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찰, 안창호 위원장 '내란선동 의혹' 수사 본격화…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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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방어권' 가결한 안창호·김용원 등 인권위원 5명
    지난해 7월 36개 인권·시민단체, 내란특검에 고발
    내란특검 종료 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 이첩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연합뉴스
    경찰이 오는 6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등의 내란선동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한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6일 오후 3시 안 위원장 등을 내란선동 등 혐의로 고발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측을 불러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한 체포 방해 논란 끝에 구속 수감됐던 지난 2월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건을 상정해 가결했다. 당시 인권위 내부 직원들과 시민사회가 항의해 한 차례 무산시켰다. 하지만 안 위원장 등이 한 달 만에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이에 36개 인권·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지난해 7월 안 위원장과 김용원 상임위원 등 인권위원 5명을 내란선전·선동 혐의와 내란특검법상 재판·수사방해 혐의,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 외에도 김용원 상임위원이 지난 2월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를 두들겨 부숴야 한다", "공중분해를 시킨다" 등을 게시해 헌법재판소의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자는 취지로 선전·선동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특수본 총 3개 수사팀을 꾸려 '3대 특검' 후속 수사를 하고 있다. 내란특검에서 이첩된 사건은 41명 규모의 수사2팀에서 수사한다. 2팀은 안 위원장 내란 선전·선동 혐의 사건 외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즉시항고 포기 의혹(직무유기 등),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계엄 자료 폐기 의혹 등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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