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 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했다.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춰 쌀의 경우 10ha에서 5ha로, 원예·가공의 경우 5ha에서 3ha로 조정되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또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해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했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해 정책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집적지구 조성)은 영농법인 또는 조합 등 농업인·생산자단체에 생산·가공·유통 및 교육·체험시설, 컨설팅, 디자인·상품 개발, 판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구당 20억 원의 지원 한도에서 국비·지방비를 80%(국비 30/지방비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집적지구는 2022년 19곳을 지정해 현재까지 66개 지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140곳 이상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시혜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이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 실천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현장과 적극 소통하면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