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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권 노쇼 사기 피해액 98억 원 달하는데…법 개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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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남권 노쇼 사기 피해액 98억 원 달하는데…법 개정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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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연합뉴스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가 갈수록 진화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은 여야 정쟁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6. 1. 7 "관광공사입니다" 노쇼 사기…대전서 1900만 원 피해 ).

    8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지역 노쇼 사기 피해는 231건, 피해액은 45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검거는 5건에 그쳤다.

    같은기간 충남에서도 296건의 노쇼 사기가 발생해 46억 원의 피해가 났다. 세종은 41건에서 7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했지만 검거는 각각 2건과 1건에 불과했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해도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어렵다는 점이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 사기를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순 상거래 분쟁에서 계좌 지급 정지가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최근 노쇼 사기처럼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한 범죄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노쇼 사기 대부분은 피해자가 구매금을 지급한 뒤 물품을 받지 못하는 형태다. 계좌 지급 정지 주체인 금융기관이 단순 거래사기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즉각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  

    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 및 검거건수. 윤건영 의원실 제공2025년 1월부터 9월까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발생건수와 피해액 및 검거건수. 윤건영 의원실 제공
    이에 윤건영 의원 등 16명은 지난해 6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정당 등을 사칭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라도 금융사기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반 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5차례 열리는 등 여야 정쟁으로 의사진행이 상당수 지연됐기 때문이다.

    노쇼 사기 수사를 맡은 경찰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은 즉각적인 계좌 지급 정지가 가능하지만, 노쇼 사기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즉각 조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고로부터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이 지난 뒤에야 지급 정지가 가능한데, 이미 피해금은 인출된 뒤다.

    대전의 한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진술과 계좌를 확인한 뒤에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요청 공문을 등기를 부치는 데만 하루가 걸린다"며 "민원인들이 울면서 답답함을 호소해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유형은 매일 진화하고 있는데 입법 등 발 빠른 대응은 미흡해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개정된 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계좌 지급 정지를 악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들이 특정 사업자의 계좌를 지급 정지하기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대화를 나눈 사례도 있다"며 "법안 취지는 좋지만 단순 물품사기도 보이스피싱이라며 계좌 정지를 유도하는 등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꼼꼼한 세부사항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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