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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소방사범 전년 대비 30% 급증…절반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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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소방사범 전년 대비 30% 급증…절반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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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소방관련법 위반 137건 적발, 전년 대비 29% 급증
    10건 중 1건만 '형사 처벌', 기소유예·불기소 약 55%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소방 제공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강원소방 제공
    지난해 강원지역 소방관련 법령 위반 적발 건 수가 전년 대비 크게 늘어난 가운데 처분 결과 절반 이상이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관련법령 위반 사법 처리 건 수는 137건으로 전년(106건) 대비 29%(21건) 늘었다.

    행위 유형별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미실시,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소방시설법 관련 위반 사례가 70.8%(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위험물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각 10.9%(15건), 구급대원 폭행 관련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이 7.3%(10건)에 달했다.

    처분 결과 기소가 유예된 건이 전체 절반 수준인 44.5%(61건)을 차지했으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11.7%(16건), 불기소가 10.2%(14건)로 뒤를 이었다. 46건은 현재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승훈 본부장은 "소방사범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전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외국인 소방사범에 대비한 통역 요원 운영 등 수사 품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도민 교육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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