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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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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규제 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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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개발규모 적용 예외 항목 신설
    민간 자율적 개발 유도

    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위치도. 전주시 제공전주시 태평·추천대지구 위치도.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가 준공업지역인 여의동 태평지구와 팔복동 추천대지구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태평·추천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준공업지역 내 대지의 최대개발규모(1천㎡) 적용 예외 항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준공업지역 내 도로의 폭이 넓은 도시계획도로 주변과 일반공업지역 경계에 위치해 개발 여건이 양호한 지역까지 획일적으로 개발 규모가 제한된 데 따른 토지 이용 저해와 개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준공업지역 내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폭 10m 이상의 일반도로를 비롯해 도시계획도로에 접했거나 일반공업지역과 연계한 지역에 대해 개발 때 최대 개발 규모 제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허용용도 내에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태평지구의 준공업지역에 가까운 자동차 정비공장의 경우 기존에는 최대개발규모 규제(1천㎡)로 공장의 확장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확장이 가능하다.
     
    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변경된 내용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민선 8기 들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역사도심과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 여건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꾸준히 정비해 변화된 도시의 모습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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