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이 내란·외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2개 두기로 했다. 전담 재판부 구성 시기는 법관 정기 인사 발표 직후가 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90분 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담재판부 가동시기는 법관 정기인사일인 내달 23일이 될 예정이다. 서울고등법원은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함으로써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관련 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접수되는 경우를 대비해,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20부를 관리재판부로 두기로 했다. 관리재판부는 전담재판부 배당 전까지 사건의 기록 관리와 부수적인 결정 등 본안심리 전 업무를 처리한다.
서울고등법원은 또 2개의 전담재판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추후 경과에 따라 전담재판부 수가 추가될 여지도 남아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상사건의 재판을 위한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둬야 한다. 또 이를 위해 전체판사회의 및 사무분담회의 개최 등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고등법원은 특례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예규 제정을 대법원에 건의하는 한편 전담재판부의 형태와 구성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열리는 전체판사회의 등을 통해 논의할 예정이다. 2차 전체판사회의는 오는 29일 오후 1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