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 결정 등 그간의 심경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19일 당 윤리심판원이 본인에게 내린 제명 결정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최고위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면서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로 인해 당 안에 이견이 생기고 동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짐이 된다면 그 부담은 온전히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앞서 자신이 '제명을 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확인한 뒤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을 한다면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굳이 의원총회의 추인을 거치며 선배, 동료, 후배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어 "지금 억울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사랑하는 동료 의원들께 같이 비를 맞아 달라고 말할 순 없다"며,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자료가 준비돼 있다. 충실히 조사를 받고, 관련 증거를 모두 제출해서 입증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 발언을 두고는 해석이 분분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의 재심 포기로 윤리심판원 징계를 최고위가 의결하더라도 정당법 33조를 감안하면, 최종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
만약 당대표가 비상징계권을 발동하면 최고위 의결로 징계 처분이 가능하다고 민주당 당헌·당규에 규정돼 있지만, 이 역시 정당법과는 배치될 소지가 있다.
이와 관련,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말씀 중 충돌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다"며 "뜻을 정확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