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왼)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 갑)이 추진해 온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 및 수열에너지 활용 사업이 관련 규제 개선을 담은 입법예고로 이어지며 제도적 추진이 가시화 되고 있다.
19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주암댐 수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행 제도하에서는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김 의원의 문제 제기 이후 규제 합리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내정자에게 주암댐·상사댐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주민 기본소득 사업 구상을 제안하며, 상수원 관리 원칙을 전제로 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월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협동조합·마을 공동체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수상태양광 설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암댐·상사댐을 중심으로 한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연계 사업을 연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암댐의 수상태양광 잠재량은 388MW, 조절지댐은 91MW로 평가되며, 수열 활용 시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이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주민과 공유하는 지산지소 모델이자,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