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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1심 판결 항소 예정…金측 "위법 수사 책임져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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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1심 판결 항소 예정…金측 "위법 수사 책임져야"[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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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씨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은 28일 "금일 판결 선고된 김건희씨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무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공동정범 관련 판단, 정치자금 기부 관련 판단, 청탁 관련 판단 등은 법리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라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죄 부분에 대한 법원의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 매우 미흡해 이를 바로 잡기 위한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원을 선고했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통일교로부터 청탁 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김씨가 주가조작 세력의 공범이 아닌 '외부자'였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여론조사를 배포받은 다수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검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 48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 입장에선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선고 결과를 얻은 셈이다.  


    한편 김씨 측도 항소를 시사했다.

    김씨 측 변호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 재판부한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서도 "다만 알선수재 관련 형이 다소 높게 나와 추후 항소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특검 수사 당시 위법수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라며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이 조속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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