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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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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안도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1심 무죄…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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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도 '무죄'

    안도걸 국회의원실 제공안도걸 국회의원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의원은 친척 A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지지 호소 문자 5만 1천여 건을 불법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3년 말부터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관계자 10명에게 대가성 금품 2554만 원을 지급하고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2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2023년 11~12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광주 동·남구 주민 430여 명의 개인정보(이름·주소·연락처)가 담긴 명단을 제공받은 혐의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으나,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안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의원은 결심 공판에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정확한 법리를 적용해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억울함이 밝혀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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