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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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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특검, '통일교 금품' 권성동·윤영호 1심 판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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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개입해 정교분리 근간 훼손"
    "1심형 죄책 상응하지 않아"

    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왼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연합뉴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3일 "피고인은 막중한 공적 지위에 있었음에도 특정 종교 단체와 결탁함으로써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조적 통로를 제공했고, 이로 인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이 통일교의 청탁 실현을 위해 사용되고, 종교단체가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정교분리의 근간이 훼손되고 공정한 정치 질서의 확립이 저해됐다"고 권 의원 1심 판결의 부당성을 밝혔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고, 증거가 명확함에도 수사 때부터 일관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했는바, 사안의 중대성, 죄질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향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권 의원은 2022년 1월 대선을 앞두고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의 정책, 행사 등을 나중에 지원해 주면 통일교 신도들의 투표 및 통일교 조직을 이용해 대선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으며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검팀은 김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판결에 대해서도 같은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의 증거인멸 혐의가 특검법의 수사대상 규정에 따른 수사범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작용을 저해하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윤석열 정권 하의 고위 공직자를 통한 수사정보 유출이 그 원인이 된 바, 전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특검법에 열거된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특검법의 수사대상이라고 인정한 권성동의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관련된 사건'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재판부가 '일부 무죄'라고 본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해 "2022년 4월 7일경 김씨에게 고가의 명품 가방을 공여할 때 비록 그 시점에는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통일교 정책에 대한 청탁을 염두에 두고 선물을 제공한 것이 전후 사정상 명확하다"며 "실제 2022년 4월 23일경 유엔 제5사무국 유치에 관한 구체적 청탁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청탁금지법 위반죄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고 2022년 4~6월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와 2022년 6~8월 6천만원대 영국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청탁 명목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한편, 권 의원 측과 윤 전 본부장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권 의원의 경우 선고 당일인 지난달 28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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