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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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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장애인 의무고용률, 2029년 3.5%까지 단계적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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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기업 지원책 병행

    연합뉴스연합뉴스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7년에는 3.3%, 2029년에는 3.5%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 사업주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오는 2027년 3.3%,  2029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3.1%로 동결되었던 민간 부문의 고용 지표를 현실화한 조치다.

    정부는 그간 공공부문의 의무고용률이 2~3년 주기로 꾸준히 상향되어 올해 3.8%에 이른 점과, 전체 인구 고용률(63.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장애인 고용 수준(34.0%)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을 3.5%로 올리기로 의결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등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상향 시기를 한 차례 보류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일할 기회 확대'를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정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5월부터 장애인 고용 부담금 연체금 부과 방식을 기존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합리화하는 등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컨설팅'을 대폭 강화한다.

    실제 컨설팅을 통해 의료, 금융, 유통 등 고용 난이도가 높은 업종에서 장애인 적합 직무를 발굴한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10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이었던 연세대학교(연세의료원)는 환자 이동 보조 및 키오스크 안내 등 신규 직무를 개발해 86명을 채용하며 고용 우수 기관으로 탈바꿈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와 교보문고 역시 네일관리사, 도서비닐 포장 등 맞춤형 직무를 신설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아울러 정부는 50인 이상 99인 이하 소규모 기업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경우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해 지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의무고용 이행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이행 여건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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